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 ②
신규 입주 건물에 정상적인 관리단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1. 소유자가 꼭 그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다.이것은 집합건물의 경우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당 건물의 실태를 인식하기도 힘들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월세수입만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온다면 별 관심이 없으니 더군다나 관리비는 실제사용자인 임차인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니 누가 번거롭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법률상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수선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책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만일 입차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미 납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