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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1. 고유번호증이란?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받드시 받아야하나?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의 비용정리 및 주차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계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야 겠다고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쇠뿔도 단기에 떼랬다고 여론이 형성된 그날 모여서 협의를 의결한다면 그 결정사항은 유효한 것일까요?법에서는 적절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쁜와중에 모여서 의결한 사항이 지켜지기 위한 법적 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④ - 소집절차 1. 소집공고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기위하여 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부 관리단 집회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통지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보게되는 데요. 이럴 경우 그 집회에서 애써 의결한 사항이 무효..
1. 관리단의 정의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 및 사업 관련 시설과 사무실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된 10개 구분 분양 소유시설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대단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집합건물의 소유자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집행하기위한 법적 대표권한을 갖는 기구를 관리단이라고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명칭법률에서 정의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 위원회’ ‘입주자 자치위원회’등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한 명칭이 모두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입주민 대표회의 라든가, 분양자 대의원 총회라든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성되는 과정상 필요한 요건을 갖..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주민자치회와 관리단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입주하면 주민자치회와 부녀회등 분리수거, 주차장 및 공동시설 사용 및 기타 주말장터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관리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상가 및 지식 산업센터 등의 비주거 사업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자치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요. 그 자치 단체의 법률상 명칭을 관리단이라 칭하며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그 법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
신규 입주 건물에 정상적인 관리단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1. 소유자가 꼭 그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다.이것은 집합건물의 경우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당 건물의 실태를 인식하기도 힘들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월세수입만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온다면 별 관심이 없으니 더군다나 관리비는 실제사용자인 임차인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니 누가 번거롭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법률상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수선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책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만일 입차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미 납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새로 완공하여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본격적인 관리단이 정상적인 총회를 거쳐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경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 관리단과 임시적 성격의 위탁 관리회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통해 합법적인 관리단의 결성과 이를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회사가 정식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로 한정된 임시 관리 체제이며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를 맡기던지 변경하던지 결정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