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주민자치회와 관리단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입주하면 주민자치회와 부녀회등 분리수거, 주차장 및 공동시설 사용 및 기타 주말장터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관리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및 지식 산업센터 등의 비주거 사업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자치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요. 그 자치 단체의 법률상 명칭을 관리단이라 칭하며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그 법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의 내용을 보면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일부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의 개념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관리단이란 일단 건물이 건축되고 (준공여부와는 별개로 분양판매되어 각각 호실마다 사실상의 개별 소유자들이 구별될 수 있을 때를 의미함) 개별 소유구분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자동적으로 관리단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 어느 산골짜기에 산뜻한 공기와 시원한 시냇물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옹기종기 살게 되면 어느덧 자연스러운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연 형성된 마을에 주소를 부여하고 마을 이장을 선출하여 지자체와의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관리단의 구성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관리단 총회)
이러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 관리단의 구성을 위해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참여하여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소집되는 회의 및 선거과정을 관리단 총회 또는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관리인
이때 이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안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관리인 (흔히들 관리단 회장이라고도 칭하곤 합니다.)을 잘 선출하여 나의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여러가지 상황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의 선출
이 관리인의 선출을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된 총회에 구분소유자 50% 이상이 참여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가 넘었을 때만이 그 개최된 총회가 유의미하게 개최된 것으로 인정이 되며 그 전제조건 하에서 또다시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과 그 보유 면적이 전체 면적의 51%를 초과한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정된다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자격조건
다만 의외인 것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는 사람이 꼭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률상의 의도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하자점검 및 관리, 복잡한 회계지식이 필요한 관리비 관리, 관리사무소 인원 관리 등에 필요한 인격과 지식이 필요한 만큼 소유와 분리되어 선정되는 전문 경영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리인의 결격사유
법률상으로 그리고 그 시행령상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는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의 각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준용할 것을 서울시에서는 권자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다음엔 관리위원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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