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위원회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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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

전편엔 관리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관리인의 사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위원의 개념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관리인이 전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그룹을 형성하는 개별 주주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리하고 전문경영인의 경영을 감독하는 주주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위원의 자격요건

따라서 관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분소유자만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관리인의 자격에 법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는 대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관리위원으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으니 잘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임무

이런 관리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며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집합체를 관리위원회라고 하며 이 관리위원회에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임부와 권한은 집합건물법 제25조 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업무인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2.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3. 공용 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4.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5. 소음, 진동, 악취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등을 정상적으로 행하기위한 방안을 의결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하지만 이 관리위원회는 같은 법률 제 26조의 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같은 법률 제2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별도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여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법률상 지위가 형성이 됩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는 관리위원회의 한계

만일 관리위원회에 관한 개별 규약의 정함이 없이 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말 그대로 자율 자문기구에 불과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인의 관리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며 해임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www.law.go.kr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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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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