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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시행사와 이미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해지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1. 고유번호증이란?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받드시 받아야하나?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의 비용정리 및 주차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계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준비작업이 다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다가 애써 마련한 의결사항들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에도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고 이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법 소집통지일정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
집합건물의 살림살이를 계획수립, 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적절성 의결 결정을 하는 필수 행사를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만을 위해 2년마다 (# 법에 정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에는 정기 or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⓷항에 명시한바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전편엔 관리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이번엔 관리인의 사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관리위원의 개념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관리인이 전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그룹을 형성하는 개별 주주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리하고 전문경영인의 경영을 감독하는 주주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위원의 자격요건따라서 관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분소유자만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관리인의 자격에 법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는 대조되는 사항입니다.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관리..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주민자치회와 관리단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입주하면 주민자치회와 부녀회등 분리수거, 주차장 및 공동시설 사용 및 기타 주말장터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관리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상가 및 지식 산업센터 등의 비주거 사업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자치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요. 그 자치 단체의 법률상 명칭을 관리단이라 칭하며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그 법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