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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결성의 의무 일반 집합건물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업건물) 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정상적인 관리단을 형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이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1/2 이상의 찬성과 전체 전유면적의 1/2이 찬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행사의 의무새로운 건물이 준공되어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관리단 결성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시행사(분양자)는 관리단 설립 전까지 선의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며,표준 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제공하고구분 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행사 관리단 집회 결성 시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시행사와 이미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해지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
신축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단집회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인(입주민 대표회장 등)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분양자(시행사)의..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1. 고유번호증이란?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받드시 받아야하나?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의 비용정리 및 주차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계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준비작업이 다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다가 애써 마련한 의결사항들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에도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고 이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법 소집통지일정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선출하기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애써 개회하여 의결한 사항들이 무효화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습니다.그런 상황별 소집권자들과 그 특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1. 소집권자별 장단점 정리구분내용비고관리인장점- 소집통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쉬움 단점- 대부분 관리인 재선임을 목적으로하게됨으로 불협화음과 비협조의 위험성 존재- 소집된 총회의 주관을 기존 관리인이 함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목적 달성에 어려움 존재 1/5이상 소집동의장점- 구분소유자들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