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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매우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특히 2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가 주로 위탁 관리 회사나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 집행은 입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관리비 관리의 중요성먼저, 관리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나 개인의 부채로 인해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관..
집합건물 관리단 결성의 의무 일반 집합건물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업건물) 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정상적인 관리단을 형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이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1/2 이상의 찬성과 전체 전유면적의 1/2이 찬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행사의 의무새로운 건물이 준공되어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관리단 결성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시행사(분양자)는 관리단 설립 전까지 선의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며,표준 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제공하고구분 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행사 관리단 집회 결성 시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
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시행사와 이미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해지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
신축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단집회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인(입주민 대표회장 등)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분양자(시행사)의..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어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된 개별 건물이 함께 복합적으로 한단지를 구성하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개별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동별관리단, 이 모두를 더불어 관리하고자 결성하는 것을 단지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각 개별 건물들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형식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여 애써 결희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 구분정도 환경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단지관리단으로 결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단의 형태로 가능한지가 판단되며 가장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졀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