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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어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된 개별 건물이 함께 복합적으로 한단지를 구성하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개별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동별관리단, 이 모두를 더불어 관리하고자 결성하는 것을 단지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각 개별 건물들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형식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여 애써 결희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 구분정도 환경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단지관리단으로 결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단의 형태로 가능한지가 판단되며 가장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졀정하는 ..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1. 고유번호증이란?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받드시 받아야하나?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의 비용정리 및 주차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계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야 겠다고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쇠뿔도 단기에 떼랬다고 여론이 형성된 그날 모여서 협의를 의결한다면 그 결정사항은 유효한 것일까요?법에서는 적절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쁜와중에 모여서 의결한 사항이 지켜지기 위한 법적 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④ - 소집절차 1. 소집공고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기위하여 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부 관리단 집회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통지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보게되는 데요. 이럴 경우 그 집회에서 애써 의결한 사항이 무효..
1. 관리단의 정의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 및 사업 관련 시설과 사무실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된 10개 구분 분양 소유시설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대단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집합건물의 소유자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집행하기위한 법적 대표권한을 갖는 기구를 관리단이라고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명칭법률에서 정의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 위원회’ ‘입주자 자치위원회’등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한 명칭이 모두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입주민 대표회의 라든가, 분양자 대의원 총회라든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성되는 과정상 필요한 요건을 갖..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전편엔 관리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이번엔 관리인의 사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관리위원의 개념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관리인이 전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그룹을 형성하는 개별 주주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리하고 전문경영인의 경영을 감독하는 주주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위원의 자격요건따라서 관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분소유자만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관리인의 자격에 법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는 대조되는 사항입니다.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