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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전편엔 관리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이번엔 관리인의 사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관리위원의 개념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관리인이 전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그룹을 형성하는 개별 주주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리하고 전문경영인의 경영을 감독하는 주주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위원의 자격요건따라서 관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분소유자만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관리인의 자격에 법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는 대조되는 사항입니다.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관리..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주민자치회와 관리단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입주하면 주민자치회와 부녀회등 분리수거, 주차장 및 공동시설 사용 및 기타 주말장터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관리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상가 및 지식 산업센터 등의 비주거 사업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자치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요. 그 자치 단체의 법률상 명칭을 관리단이라 칭하며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그 법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
신규 입주 건물에 정상적인 관리단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1. 소유자가 꼭 그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다.이것은 집합건물의 경우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당 건물의 실태를 인식하기도 힘들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월세수입만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온다면 별 관심이 없으니 더군다나 관리비는 실제사용자인 임차인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니 누가 번거롭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법률상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수선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책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만일 입차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미 납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새로 완공하여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본격적인 관리단이 정상적인 총회를 거쳐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경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 관리단과 임시적 성격의 위탁 관리회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통해 합법적인 관리단의 결성과 이를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회사가 정식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로 한정된 임시 관리 체제이며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를 맡기던지 변경하던지 결정할수 ..
선거 불참은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간다! 선거 불참은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간다!!선거안했다고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가다니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 일까요? 대통령선거?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선거란?너무나도 어이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둘씩은 갖고 있거나 주변 지인 친척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계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관련 이야기입니다.웬 상가 오피스텔 등지에서 선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별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과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체계화 되고 발전하고 있는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집단적인 의사를 집결시켜 관리 운영하는 또다른 사회 군집형태가 '집합..
평화로워보이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진실은?겉으로보면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 건물의 유지관리 및 그 많은 분양자, 임차인들의 각각의 이해관계를 누가 조율하고 있을까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관리체계우리는 흔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새로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이사를 할때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지원센터나 업무지원센터등으로 명명된 해당 건물, 단지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 소장님과 이런 저런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 단지의 왕은 관리소장님이시구나!" 라고 여기고 주차장 관리원 다음으로 융숭한 대접을 해야 하루하루 편하게 활용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가 가끔 영화나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