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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매우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특히 2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가 주로 위탁 관리 회사나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 집행은 입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관리비 관리의 중요성먼저, 관리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나 개인의 부채로 인해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관..
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어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된 개별 건물이 함께 복합적으로 한단지를 구성하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개별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동별관리단, 이 모두를 더불어 관리하고자 결성하는 것을 단지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각 개별 건물들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형식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여 애써 결희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 구분정도 환경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단지관리단으로 결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단의 형태로 가능한지가 판단되며 가장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졀정하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준비작업이 다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다가 애써 마련한 의결사항들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에도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고 이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법 소집통지일정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
집합건물의 살림살이를 계획수립, 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적절성 의결 결정을 하는 필수 행사를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만을 위해 2년마다 (# 법에 정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에는 정기 or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⓷항에 명시한바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1. 관리단의 정의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 및 사업 관련 시설과 사무실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된 10개 구분 분양 소유시설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대단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집합건물의 소유자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집행하기위한 법적 대표권한을 갖는 기구를 관리단이라고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명칭법률에서 정의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 위원회’ ‘입주자 자치위원회’등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한 명칭이 모두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입주민 대표회의 라든가, 분양자 대의원 총회라든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성되는 과정상 필요한 요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