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인(입주민 대표회장 등)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분양자(시행사)의 관리의무
그러므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설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 구체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축하여 분양되는 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서는 분양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자의 관리의무의 내용은
- 관리단이 결성되어 입주민들간의 자치적 의결 사항에 따라서 정당한 관리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 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예정된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분양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분양자(시행사)의 책임하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3).
이는 시행사 또는 분양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따라서 개별 분양받으신 소유자분들 중 해당 건물이 50%이상 분양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면 분양자(시행사)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단 집회 개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관리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 신축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누구나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분 소유자 1/5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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