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어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된 개별 건물이 함께 복합적으로 한단지를 구성하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개별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동별관리단, 이 모두를 더불어 관리하고자 결성하는 것을 단지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각 개별 건물들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형식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여 애써 결희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 구분정도 환경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단지관리단으로 결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단의 형태로 가능한지가 판단되며 가장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졀정하는 것이라고만 할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의 차이
동별관리단
동별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듯 당연히 설립되는 일반적인 관리단을 의미하며 각 개별 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며 시행하는 관리주체입니다.
단지관리단
집합건물관리단(동별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지만(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단지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설립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단지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지관리단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은 개별 건물의 관리를 단지관리단의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면 개별 관리단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 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 단서).
각 집합건물이 한 개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생각해서 관리단 집회를 결행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필요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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