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야 겠다고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쇠뿔도 단기에 떼랬다고 여론이 형성된 그날 모여서 협의를 의결한다면 그 결정사항은 유효한 것일까요?
법에서는 적절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쁜와중에 모여서 의결한 사항이 지켜지기 위한 법적 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④ - 소집절차
1. 소집공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기위하여 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부 관리단 집회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통지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보게되는 데요. 이럴 경우 그 집회에서 애써 의결한 사항이 무효화 되는 불상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집공고를 통해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에게
-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하는 필요성
-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일반 의견 청취기간과 방법
- 새로이 출마하려고 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 입후보자 모집 기간과 방법
- 기타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처리방법 설명
등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기간이며 절차입니다.
만일 이번 회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있었으나 입후보 등록기간을 설정하고 공고하지 않으므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고 개최하여 일방의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불공정한 관리단 집회로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2.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구분 소유자들에게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할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합니다.
이때도 단 한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라도 소집통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집회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집회 참여의 의사를 표하지 않고 불참하였을 경우
-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관리위원의 선임은 제외)
에 대한 선거권이 있으며 건물의 화합과 필요 정족수 도달을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권잘할 필요도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안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3. 위임장 작성 및 송달
관리단 집회의 위임장 작성및 활용은 대체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확실한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 (위임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증거되지 않은 위임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왕왕있다보니 다소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더불어 특정인 1명이 전체 투표자와 정족수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위임장 접수 행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4. 관리단 집회
점차 비대면 집회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집회당일 출석하여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하였다하더라도 관리단 집회 당일 진회를 형식에 마추어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5. 관리단 집회 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결과 및 집회 진행순서 및 토의내용을 작성하여 현 관리인(관리단 집회 주최측)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거친 결과보고서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합니다.
6. 관리단 집회 결과 지자체 신고
집회에서 의결여 선출된 관리인, 관리위원, 규약등 전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통하여 각 관리단 명의로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교부, 재교부 받습니다. 다만 이 고유번호증이 교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된 합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 규약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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