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준비작업이 다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다가 애써 마련한 의결사항들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에도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고 이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법
소집통지일정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1주일보다 길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우편)을 활용한 통지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집통지대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등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지해야합니다. 만일 해당 세대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는 그 소유자들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집통지 장소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 관리사무소등에 해당 세대와 관련된 연락사무를 위하여 자신의 현주소를 기재하게 되므로 그 구분소유자의 법적 현주소를 우선하여 우편으로 소집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게시판을 활용한 소집통지의 효력
구분소유자중에 자신의 현주소가 해당건물 내에 있거나 별다른 통지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건물내 게시판을 활용한 소집통지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일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번거로워 게시판만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가 소집통지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소유자가 나타나면 전체 의결사항 전체가 무효화 될수도 있으니 말이죠.
소집통지시 전달되어야할 사항
소집통지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총회일정, 총회장소, 총회안건, 선거방법과 함께 가능한 관리단 집회에서 협의하고 의결할 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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