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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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 건물에 정상적인 관리단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


1. 소유자가 꼭 그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것은 집합건물의 경우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당 건물의 실태를 인식하기도 힘들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월세수입만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온다면 별 관심이 없으니 더군다나 관리비는 실제사용자인 임차인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니 누가 번거롭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1. 법률상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수선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책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만일 입차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미 납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이는 건물의 유지 관리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는 뜻 이지요
  2. 상대적으로 단기간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여 들어온 임차인들은 그 해당 건물의 상태에는 별 관여를 하지 않게 되고 상태가 나빠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면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 그만이라는 사실.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초기의 월세수입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진 월세수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 건설사와 관련이 깊은 시행사로서는 하자 이행 계약 기간까지 건물의 관리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어찌보면 건설사와 시행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럴때 건물의 건축 상태에서 자그마하더라도 하자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항이 건설사 책임이라면 과연 불가분의 관계인 시행사에서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관리위탁회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추가 공사비용을 들여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3. 건설 시행사의 입장에서 또다른 수입원이 될수도 있다.

건설이 호왕이던 시절엔 아니였겠지만 요즈음엔 관리위탁분야의 사업만 전개하는 업체중 중견기업 못지 않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 소리소문 없는 대규모 위탁호시도 제법 있습니다. 욕심 낼만 하겠지요?


4. 양이 안된 부분, 즉 시행사 소유분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하고픈 욕구가 당연히 있다.

요사이는 이러한 이유로 관리단 형성을 방해하고 임의 관리형태로 유지하려는 상가와 집합건물들이 왕왕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단 총회의 합법적인 진행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 국내 벤처기업의 박00팀장은 "하남 의 ***상가의 경우 시행사 소유분의 관리비 장기 미납사실이 입주 4년차에야 정상 선임된 관리인의 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어요. 요사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뒤 늦게 관리단 총회를 하려는 소유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더 군요.

 

* 최악의 상황

더군다나 더욱 심각할수 있는 사실은 만일 관리단 총회 없이 관리위탁회사와 시행사가 임의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비 납부 계좌가 그 위탁회사나 시행사 명의라면... 그리고 만일 그 법인 회사가 경영난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 건실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관리단을 결성하여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눈앞의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보지 말고 혹시나 모를 내일의 안전함을 위하여 1년 365일중 2~3일 정도는 내가 사용하든 임대해 주던 나의 소중한 자산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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