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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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

새로 완공하여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

본격적인 관리단이 정상적인 총회를 거쳐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

 

이러한 관경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 관리단과 임시적 성격의 위탁 관리회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통해 합법적인 관리단의 결성과 이를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회사가 정식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로 한정된 임시 관리 체제이며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를 맡기던지 변경하던지 결정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의 경우의 신규건물 관리형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신규 입주하여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정리하기에 정신이 없고, 좋은게 좋은 거라는 귀차니즘이 발동하여 초기 형태로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만일 이러한 체계를 완성해놓은 시행사와 관리회사가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관리 형태의 유지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의 이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건법)에 의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50%이상의 개별 호실들이 주인을 찾아 분양이 된 시점에 사업주체 즉 시행사로 하여금 개별 소유자들에게 합법적 관리단 결성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분들이 자발적인 관리단 집회 결성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시행사가 정상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만 관리단 총회의 합법적인 진행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 국내 벤처기업의 박00팀장의 평가에 따르면 그렇게 법률이 정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형적 행태의 요인

사실 건물의 분양정도에 대한 정보는 분양사와 시행사에게만 존재하며 대개의 경우 신규 입주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 입주가 개시된 시점에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시행사입장에서는 돈도 들어가면서 분양받은 소유자분들을 한자리에 많이 모이게 해봐야 좋을게 없겠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속히 결성되어서 완공이 되어있던, 아직 건설 마무리중이던 내 소중한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인 상세분석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까요? 그 이유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1. 소유자가 꼭 그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다.
  2. 건설사와 관련이 깊은 시행사로서는 하자 이행 계약 기간까지 건물의 관리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3. 건설 시행사의 입장에서 또다른 수입원이 될수도 있다
  4. 분양이 안된 부분, 즉 시행사 소유분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하고픈 욕구가 당연히 있다.

 

다음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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