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선정한 위탁관리회사의 변경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시행사와 이미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해지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