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관리단 집회
신축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단집회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인(입주민 대표회장 등)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분양자(시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