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 건물의 관리단 결성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 결성의 의무 일반 집합건물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업건물) 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정상적인 관리단을 형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이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1/2 이상의 찬성과 전체 전유면적의 1/2이 찬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행사의 의무새로운 건물이 준공되어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관리단 결성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시행사(분양자)는 관리단 설립 전까지 선의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며,표준 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제공하고구분 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행사 관리단 집회 결성 시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