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① - 소집권자
집합건물의 살림살이를 계획수립, 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적절성 의결 결정을 하는 필수 행사를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만을 위해 2년마다 (# 법에 정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에는 정기 or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⓷항에 명시한바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