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주민자치회와 관리단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입주하면 주민자치회와 부녀회등 분리수거, 주차장 및 공동시설 사용 및 기타 주말장터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생활에 필요한 내부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관리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상가 및 지식 산업센터 등의 비주거 사업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자치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요. 그 자치 단체의 법률상 명칭을 관리단이라 칭하며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그 법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