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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관리단과 동별관리단 어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설된 개별 건물이 함께 복합적으로 한단지를 구성하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개별건물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동별관리단, 이 모두를 더불어 관리하고자 결성하는 것을 단지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각 개별 건물들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형식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시행하여 애써 결희한 내용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 구분정도 환경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단지관리단으로 결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단의 형태로 가능한지가 판단되며 가장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졀정하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리인, 관리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준비작업이 다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다가 애써 마련한 의결사항들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에도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고 이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법 소집통지일정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선출하기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애써 개회하여 의결한 사항들이 무효화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습니다.그런 상황별 소집권자들과 그 특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1. 소집권자별 장단점 정리구분내용비고관리인장점- 소집통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쉬움 단점- 대부분 관리인 재선임을 목적으로하게됨으로 불협화음과 비협조의 위험성 존재- 소집된 총회의 주관을 기존 관리인이 함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목적 달성에 어려움 존재 1/5이상 소집동의장점- 구분소유자들간의..
집합건물의 살림살이를 계획수립, 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적절성 의결 결정을 하는 필수 행사를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만을 위해 2년마다 (# 법에 정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에는 정기 or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⓷항에 명시한바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