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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시행사와 이미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해지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
신축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단집회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관리인(입주민 대표회장 등)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항). 분양자(시행사)의..
신규 분양, 관리 사무소,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새로 완공하여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본격적인 관리단이 정상적인 총회를 거쳐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경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 관리단과 임시적 성격의 위탁 관리회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통해 합법적인 관리단의 결성과 이를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회사가 정식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로 한정된 임시 관리 체제이며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를 맡기던지 변경하던지 결정할수 ..